지난 2편에서는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.
하지만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아예 못 받거나 절반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큰 고비인 재산 기준과,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동차 및 전세금이 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[슬기로운 정보생활: 근로장려금 정복 시리즈 안내]
- 제1편: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총정리 (발행완료)
- 제2편: 가구 유형별 지급액 상세 분석 (발행완료)
- 제3편: 재산 기준과 자동차 소유 시 유의사항 (현재글)

1.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기준 확인하기
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.
첫째, 주택,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입니다.
둘째, 전세금(임차보증금)입니다. 이때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.
셋째, 현금, 예금, 주식, 회원권 및 자동차 소유 가액이 포함됩니다.
중요한 점은 부채(대출금)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즉,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집값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.
2. 자동차 소유 시 재산 가액 산정 유의사항
많은 분이 "내 차는 오래됐는데 얼마나 잡힐까?" 궁금해하십니다.
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영업용 승용차나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은 재산 합산에서 제외되지만, 자가용 승용차는 전액 재산에 포함됩니다. 만약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지분만큼만 계산됩니다.
만약 내 차의 정확한 가치를 모르겠다면 보험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.
3. 재산 규모에 따른 지급액 감액 규정 안내
재산 합계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더라도 금액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.
-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: 산정된 장려금을 100% 전액 받습니다.
-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: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받게 됩니다.
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(특히 집값이나 전세금)이 1억 7천만 원을 넘는다면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.
[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바로가기]
다음 시간에는 5월에 놓치면 안 될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일정을 놓쳐서 장려금을 깎이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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